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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한국사

[한국사] 일본의 침략과 국권 피탈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 

 

썸네일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
일본의 침략과 국권 피탈

 

러일 전쟁의 발발

     청・일 전쟁 이후 러시아와 일본은 대한 제국을 두고 대립하였다. 일본은 군사력을 키워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간섭으로 조선에서 세력이 약해졌고, 세력 만회를 위해 을미사변을 일으켰으나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의 대한 제국에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그러던 중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일본을 비롯한 열강은 연합군을 구성하였다. 러시아가 의화단을 진압한 이후에도 만주에 주둔시킨 군대를 철수하지 않자, 영국과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가 제1차 영・일 동맹을 맺었고(1902), 미국의 지지도 얻었다. 이 무렵 러시아는 압록강 일대의 삼림 채벌권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압록강 하류 용암포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려 하였다(용암포 사건, 1903). 용암포 사건 이후 러시아와의 외교 교섭에 실패한 일본은 선전 포고도 없이 제물포와 뤼순에 있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여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1904). 일본이 뤼순항을 함락하고 동해에서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격파하는 등 전쟁의 승기를 잡자, 러시아는 미국의 중재로 일본과 포츠머스 조약(1905)을 체결하였다. 

 

 

 

 

한일 의정서와 일본의 내정 간섭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대한 제국은 국외중립을 선언하였다. 이는 한국을 중립 지대로 보장받아 한국의 영토가 전쟁터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인천에 군대를 상륙시켰으며,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사적 요충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일 의정서를 대한 제국에 강요하여 체결하였다(1904, 2.). 또한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였고 한국이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한국의 보호국화 계획의 일환으로 대한 제국을 압박하여 제1차 한・일 협약을 맺었다(1904, 8.). 이 조약으로 대한 제국은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을 임명하고(재정 고문에 일본인 메가타, 외교 고문에 미국인 스티븐스를 임명), 고문의 의견에 따라 외교와 재정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의 재정과 외교에 본격적으로 간섭하였다. 

 

 

 

 

을사늑약과 외교권 강탈

     동해 해전에서 일본이 러시아에 승리하면서 전세가 기울었다(1905). 일본은 미국과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여,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고,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이어 일본은 영국과 제2차 영・일 동맹을 체결하여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러시아와는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 러・일 전쟁을 끝내고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포츠머스 조약 체결 이후 일본은 곧바로 한국에 대한 보호국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1905년 11월, 대한 제국에 이토 히로부미를 특사로 파견하여 '보호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일본은 궁궐을 군대로 포위하고, 일부 대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을사 5적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을사늑약의 발효를 선포하였다(1905).

     을사늑약으로 대한 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겼다. 한성에 있던 각국 공사관이 폐쇄되었으며 외국 주재 한국 공사도 소환되는 등 대한 제국은 외교 통로를 상실하였다. 또한, 한성에는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여 한국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의 국권을 본격적으로 침탈하였다.

 

 

 

 

고종의 강제 퇴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고종은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미국에 헐버트를 특사로 파견하여 대한 제국의 독립을 호소하였으나 미국의 반응은 냉담하였다. 이후 고종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하여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알리려 노력하였으나, 일본의 방해와 열강의 무관심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순종 즉위 후, 일본은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을 강요하여 체결하여 통감이 한국의 법령 제정, 고등 관리 임면 등 내정권을 장악하였다. 그 결과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 차관이 각 부의 실권을 장악하였으며, 부수 각서로 대한 제국 군대가 해산되었다. 한국인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일본은 대한 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을 박탈하였다.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

  일본은 1909년부터 한국을 병합할 준비를 본격화하였다. 1909년 7월에는 한국의 사법권과 감옥 관리권을 빼앗고 법부와 군부를 폐지하였으며,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사건을 구실 삼아 한국 병합에 대한 여론을 유도하여 일진회 등 친일 단체에게 '병합'을 청원하게 하였다.

     일본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부터 한국 병합을 승인받고 1910년 8월 22일, 일본 군대와 경찰이 대포까지 동원하여 삼엄한 경계를 펴는 가운데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다. 8월 29일 조약이 공포되고 순종의 퇴위가 선포되면서 대한 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국권 피탈). 이 조약의 체결로 국권을 상실한 대한 제국은 '조선'이라 불렸고, 조선 총독이 최고 통치자로 군림하였다. 대한 제국의 최고 통치자였던 고종은 '이태왕', 순종은 '태왕'이라는 호칭으로 지위가 격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