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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한국사

[한국사] 신분 질서의 변동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확립

 

조선 시대의 승경도놀이는 관직 이름을 적은 놀이판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보드게임이었다. 윷 등을 던져 누가 먼저 높은 관직에 올랐다가 최종점을 빠져나가는지를 겨루었고 주로 양반가의 아이들이 즐겼다. 양반가에서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관직 체계를 익힐 수 있도록 이 놀이를 장려하였다고 한다. 

 

썸네일 신분 질서의 변동
신분 질서의 변동

 

조선의 신분 제도와 특징

     조선의 신분 제도는 법제상으로 양인과 천인을 구분하는 양천제였다. 양인은 자유민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고, 조세・공납・역의 의무를 졌다. 천인은 비자유민으로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던 양반과 양반을 보좌하는 중인이 신분으로 굳어져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4신분제가 정착되었다. 양반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으로 엄격히 구분하는 반상제가 일반화되었다.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던 명칭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문・무반은 물론, 그 가족까지 포함하는 지배 신분층의 호칭이 되었다. 양반은 최고 지배층으로 군역을 면제받고, 과거를 통해 고위 관직을 독점하는 등 정치적 특권을 누렸다. 경제적으로는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과전과 녹봉을 받아 풍요로운 생활을 하였다. 

     중인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을, 좁은 의미로는 잡과로 선발된 기술관을 의미하였다 이들은 기술관, 서리, 향리 등 하근 관리와 역관, 의원 등을 일컬으며, 하급 지배층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기술이나 행정 실무 능력의 전문성으로 직역이 세습되었으며 같은 신분끼리 혼인하였다. 또한, 양반의 첩에게서 태어난 서얼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으며, 중인으로 취급받았다.

     상민은 피지배층으로 농민, 수공업자, 상인이 해당한다. 상민의 대다수가 농민이었고, 농민은 자기 소유 토지를 경작하거나 양반의 토지를 소작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고, 조세・공납・역의 의무를 담당하였다. 이들은 법제상 과거를 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 과거를 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수공업자는 대부분 관청에 소속되어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였고, 상인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상거래 활동을 하는 등 국역을 담당하면서도 농민보다 낮은 대우를 받았다. 한편 양인 중에는 수군, 역졸 등 천역을 담당하는 신량역천이라고 불리는 계층도 있었다.

     천민은 최하층 신분으로 대다수가 노비였고 백정, 광대, 무당 등도 천민으로 취급받았다.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일 경우 그 자녀도 노비가 되었다.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었다. 사노비 중 외거 노비는 주인과 떨어져 생활하며 재산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소작을 하는 일반 농민과 처지가 비슷하였다. 

 

 

 

 

신분 질서의 변화

     양 난 이후 농업 생산력의 증가와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은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에 영향을 주었다. 치열한 정쟁과 일당전제화 현상으로 양반층도 분화되었다. 일부 양반은 중앙 정치권력을 차지하고 권세를 누렸지만, 대다수 양반은 향촌 사회에서 권위를 간신히 유지하는 향반으로 머물거나 일반 농민과 생활에 차이가 없는 잔반이 되었다. 이러한 변동 속에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는 점차 흔들려 갔다. 

     농민 중 일부는 광작으로 부농이 되었으나 다수의 농민들은 소작농, 임노동자, 영세 상인으로 몰락하였다. 부를 축적한 부농들은 공명첩이나 납속책 등의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양반이 되었다. 족보를 구매하거나 위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양반이 된 뒤에는 향안에 이름을 올려 군역과 부역을 면제받기도 하였다.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

     조선 후기 중인층도 여러 차례 집단행동으로 신분을 상승하려 노력하였다. 서얼은 집단 상소 운동으로 3사와 같은 청요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정조 때에는 유득공, 박제가 등의 서얼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이후 서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철종 때에는 서얼의 청요직 진출이 허용되었다. 한편 기술직 중인들도 대규모로 상소를 올려 중앙 고위 관직으로 진출할 길을 열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노비층에서도 신분 상승 노력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노비 역시 군공을 세우거나 납속책을 통해 신분 상승을 하거나, 도망을 가서 양인으로 행세하기도 하였다. 신분 질서의 변동으로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수가 크게 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줄었다. 이에 조선 정부도 상민의 수를 늘려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노비라도 어머니가 양인이면 그 자녀도 양인이 되는 노비종모법을 실시하였다. 순조 때에는 중앙 관서에 소속된 공노비 6만여 명을 해방하였다. 그러나 노비제도는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될 때까지 남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