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사/한국사

[한국사] 독도, 동해를 지키는 우리 땅

독도, 동해를 지키는 우리 땅 

일본의 독도 침략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울릉도 청년들은 독도 의용 수비대(독도 자위대에서 개칭)를 결성하여 독도를 지켰다. 이들 중 일부는 울릉 경찰서에 특채되기도 하였다. 현재 독도는 경북 지방 경찰청 소속 독도 경비대가 지키고 있다. 

 

썸네일 독도는 우리 땅
독도, 동해를 지키는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주권 선언

     우리나라는 광복 후 영토 회복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회복하였다. 일본은 1945년 9월 2일 항복 문서에서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다고 공식적을 밝혔고, 연합국 총사령부는 포츠담 선언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일본의 영토와 주권 행사의 범위를 정의한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공포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통치상・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 한국에 반환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첨부된 부속 지도에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1951년 9월,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도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해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때 한국의 모든 도서를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는 한국의 주요 도서만 언급되었으며, 울릉도의 부속 도서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로 포함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1952년 1월에 한국 정부는 맥아더 라인의 연장선상에서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평화선)'을 발표하여 독도 기점 8해리를 열해로 간주하고 이를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단속하였다. 독도는 현재 한국 주민이 거주하고, 독도 경비대가 파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독도 의용 수비대 사진
출처: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면서 한국과 일본은 1998년에 신한・일 어업 협정을 새롭게 맺었다. 일본의 시마네현은 신한・일 어업 협정 이후 어획량이 급감하자 2005년 3월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 정부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2008년 이후 검인정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기술하게 하였다. 나아가 일본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하여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최근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한 고지도와 옛 정부 문서가 속속 발견되고, 일본 내부에서도 자국의 주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며,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6년에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를 발표하는 등 독도에 정당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명확히 천명하였다. 또한,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 지리학, 역사학, 국제법학 등 여러 분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