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사/한국사

[한국사] 독도와 간도

독도와 간도 

1907년 대한 제국 때 만들어진  대한신지지부지도」에는 두만강 건너 간도의 일부 지역이 함경북도에 포함된 한국 땅으로 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대한 제국이 간도를 우리의 영토로 여겼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909년 일본이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간도는 청의 영토가 되었다. 

 

썸네일 독도와 간도
독도와 간도

 

독도의 역사적 연원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삼국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영토로 인식되어 울릉도와 함께 삼국 시대 이전부터 우산국으로 불렸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이사부가 지증왕 때 우산국을 복속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 초부터 우산국은 사신을 통해 고려 왕실에 토산물을 바쳤으며, 고려는 이들에게 관직을 내려 주었다. ⌜고려사⌟에는 독도가 우산으로, 울릉도가 우릉(도) 또는 무릉(도)으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 세종 때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보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팔도총도⌟ 등에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였다. 조선 후기 숙종 때에는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몰래 침입하여 생활하는 등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자, 동래에 살던 안용복은 일본에 건너가 일본 막부 권력자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일본인들이 건너오는 것을 막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때 안용복이 가져간⌜조선팔도지도⌟를 일본 관리가 문서로 옮겨 적었는데, 여기에 ‘다케시마(竹島: 울릉도)’와 ‘마쓰시마(松島: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 소속으로 기록되었다. 이후 일본은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가지 못하도록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1696). 또한 1877년에는 일본의 최고 행정 기관인 태정관이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다.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개항 이후 일본 어민들의 불법 어로 활동이 늘어나자, 대한 제국 정부 울릉도를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1905년 10월에는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를 내려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울릉 군수가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903년 한 일본인이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라고 하여 오두막을 짓고 일본 영토로의 편입 및 임대 신청을 한 점을 이용하여 1905년 '무주지 선점'이라는 논리로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고시, 불법 점령하였다.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은 독도를 조사하러 온 일본 시마네현의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흥택은 곧바로 이를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강원도 관찰사는 중앙 정부에 보고하였다. 정부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시하였으나,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간도를 둘러싼 청과의 분쟁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의 영토였던 간도는 우리 민족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 청은 만주족의 발상지인 간도를 신성하게 여겨 17세기 후반부터 간도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조선도 청을 의식하여 이 지역으로 넘어가는 자를 처벌하였다. 그러나 산삼을 채취하거나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양국 백성이 경계를 넘는 일이 빈번하여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조선과 청은 이를 막고자 1712년 조선 숙종 때 백두산에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양국의 경계를 정하였다.

     이후에도 조선과 청의 백성이 경계를 넘는 일은 계속되었다. 특히 19세기 후반 대흉년과 삼정의 문란 등으로 간도로 이주하는 조선인이 늘어났다. 그러자 청 정부는 중국인의 간도 이주와 개간을 목적으로 조선인의 간도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양국 대표들이 모여 국경을 확정 지으려 하였으나, 백두산정계비의 해석을 둘러싸 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청과 일본의 간도 영유권 이양

     대한 제국 정부는 1897년, 1898년 두 차례에 걸쳐 현지를 답사하고 간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하였다. 이미 간도에 수십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여, 대한 제국 정부는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여 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관할, 보호하게 하고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하였다(1903). 그러나 을사늑약으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1909년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만주의 철도 부설권, 탄광 개발권 등 만주 진출을 위한 이권을 얻는 조건으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이로써 간도의 영유권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간도는 여전히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었고, 이후 민족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