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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한국사

[한국사] 고려의 사회

다원적인 사회 운영

 

고려 시대에는 특수 행정 구역인 소에서 구리, 철, 자기, 종이, 먹 등을 생산하여 국가에 바쳤다. 소의 주민은 군현의 주민과 같은 신분이었으나 이들에 비해 공물 부담이 과중하여 고통받았다. 정부는 소와 같은 특수 행정 구역이 전쟁 등에서 공을 세우면 군현으로 승격시켜 준 반면, 적에게 항복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군현은 특수 지역으로 낮추었다. 

 

썸네일 고려의 사회
고려의 사회

 

고려의 신분 구성

 

양천제

     고려의 신분 제도는 법제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된 양천제였다. 양인은 자유민으로 납세와 군역의 의무를 졌으며,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양인은 다시 관직 등 국가의 직역을 맡은(지배층) 정호와 직역이 없는(피지배층) 백정 등으로 구분되었다. 천인은 비자유민으로 대부분이 노비였다. 

 

다양한 지배층이 존재

     양인 지배층은 왕족과 중앙의 고위관리, 상급 향리와 중간 계층으로 이루어졌다. 지배층의 상위에는 대대로 고위 관직에 진출한 문벌이 있었다. 문벌은 왕실이나 다른 문벌 가문과 혼인하여 권력을 독점하였고, 과거, 음서 등으로 관직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직역의 대가로 받은 전시과의 토지, 녹봉, 물려받은 재산으로 화려한 삶을 살았다. 

     상급 향리 중 최고직인 호장은 특정 가문에서 세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서로 비슷한 가문끼리 혼인하여 지역에서 기득권을 유지하였다. 또한 지방 행정을 장악하고 지방군을 통솔하였다. 또한, 이들은 과거 응시에 제한이 없어 일부 향리는 과거를 통해 중앙 관직에 진출하여 문벌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고려 말 신진 사대부는 향리 출신이 많았다.

     양인 중간 계층은 관청에서 말단 행정을 담당한 서리, 궁중 실무를 담당한 남반,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하급 향리, 하급 장교 등으로 구성되었다. 향・부곡・소 등 특수 지역의 향리는 중앙의 서리나 하급 관리가 될 수 있었지만 과거 응시에 제한을 받거나 과거 승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들은 대대로 직역을 세습하였으며 직역의 대가로 전시과의 토지를 받았다. 특히 향리는 지방의 토착 세력이자 속현과 특수 행정 구역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는 세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피지배층 양인

     양인 중 피지배층은 농민과 상인, 수공업자, 향・부곡・소 등 특수 지역의 주민으로 이루어졌다. 군현에 거주하는 농민이 양인의 대부분을 구성하였고, 이들은 국가에 대한 직역이 없는 신분층으로 백정이라고 불렸으며, 국가 재정의 기본이 되는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하였다. 백정은 법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과거에 합격해 신분을 상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일부 백정은 군공을 세워 정호가 되기도 하였다. 백정 이외에 기술자인 공장과 상인도 양인에 포함되었으나, 백정에 비하여 낮은 대우를 받았다. 

     특수 행정 구역의 주민은 법적으로 양인에 속했지만 일반 군현민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 교육이나 과거 응시, 거주 이전에 제한이 있었고, 일반 군현민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였다. 부모 중 한쪽이 특수 지역 주민이면 자녀도 특수 지역에 소속되었다. 

 

 천인의 대부분은 노비로 구성

     천인은 고려 신분제의 최하층을 이루었다. 천인의 대다수는 노비였는데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증여・상속이 가능하였다. 또한, 부모 중 한 명이 노비이면 자녀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역을 부담할 의무도 없었다. 

    노비는 크게 개인이 소유한 사노비와 국가에 속한 공노비로 나뉘었다. 사노비는 다시 주인집에 사는 솔거 노비와 주인과 따로 사는 외거 노비로 나뉘었는데, 외거 노비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공노비는 국가 기관에서 역을 담당한 공역 노비와 주로 국유지를 경작하는 외거 노비로 구분되었다 이들은 60세기 되면 역에서 벗어날 수 있어 사노비에 비해 대우가 나은 편이었다. 

 

신분의 유동성

     고려의 신분제는 신분의 구분이 분명하거나 엄격하지 않아서 신라의 골품제보다는 개방적이었다. 고려 시대에는 수조지를 받고 직역을 담당한 정호층을 통해 양인 내부의 계층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향리나 하급 장교, 기인 등으로 구성된 정호는 과거에 합격하여 고위 관리가 되거나 군공을 세워 무관으로 출세할 수 있었다. 

     양인 피지배층도 중앙 관리가 되는 것이 가능하였다 백정은 법제상 과거에 응시할 수 있어 과거를 통해 하급 관리가 되었고, 하급 관리의 후손들은 다시 제술과에 응시하여 고위 관리가 되었다. 또한 정호에 빈자리가 생기면 백정 중에서 선발하여 직역과 토지를 주고 정호로 삼았다. 

    한편, 노비 중 일부는 주인에게 재물을 주어 양인이 되기도 하였고, 큰 공을 세워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하거나 관직을 받을 수도 있었다. 

 

 

 

 

본관제 시행

     고려 시대에는 가문의 근거지인 본관을 중시하는 본관제가 시행되었다. 본관제는 태조 왕건으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각 지방의 호족에게 성씨를 하사하며 시행되었다. 성씨 앞에는 출신 지역을 밝혔는데, 지역은 주현, 속현, 특수 행정 구역과 같은 등급이 정해져 있었다. 본관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성씨가 없는 일반 백성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본관으로 삼아 성씨처럼 사용하였다. 

     고려 정부는 본관제로 위계질서를 세우고, 향촌 사회를 통제하였다. 본관을 떠나 이주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였으며, 관리가 되어 개경으로 올라오거나 혼인을 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락하였다. 관리가 중범죄를 저지르면 본관지로 돌려보내는 귀향향에 처했다. 귀향형을 받은 관리는 중앙 정치에서 소외되었다. 

 

 

 

 

수평적인 가족관계

     고려 시대에는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이었으며, 혼인 후에는 일반적으로 처가에서 살아 여성을 중심으로 가족이 구성되었다. 호적에는 남녀 구분 없이 태어난 순수대로 기록되었으며,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재산은 균분 상속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남녀가 구분 없이 돌아가며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이 결혼을 하더라도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혼과 재혼도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재혼으로 태어난 자손도 별다른 차별을 받지 않았다. 

     고려 시대에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하여 친족으로 인식하여 부계와 모계의 차별 없이 의무와 혜택이 동등하게 적용되었다.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이 동일한 관청에서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한 제도인 상피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삼촌과 외삼촌, 고무부와 이모부, 모든 사촌으로 균등하게 확대되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을 경우 외손자가 대를 잇기도 하였으며,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상례 기간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음서의 혜택도 친손자와 외손자가 동등하게 받았다. 국왕이나 공신의 자손은 여성으로만 이어지는 계보에서도 음서를 받을 수 있었다. 정호의 직역과 토지를 물려줄 때에도 아들이 없으면 친손자와 외손자, 사위나 조카에게 상속하였다. 친족 용어도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