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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동아시아사

[동아시아사] 17~19세기의 동아시아 교역

17~19세기의 동아시아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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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세기의 동아시아 교역

 

청의 대외 교역 정책 변화

     청은 동남 연해에서 반청 활동을 하던 정성공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선박의 해외 출항을 금지하는 천계령을 시행하여 푸젠·광둥 등지의 연해 지역 주민을 내륙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1683년 타이완을 정복하여 반청 세력을 진압한 청은 천계령을 해제하고, 광저우 등 4개 항을 외국 상인에게 개방하였다.

     그러나 청은 서양인과 한인이 결탁하여 반청 운동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1757년에 3개 항구를 폐쇄하고 대외 무역항을 광저우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공행을 설치하여 대외 무역을 독점하게 하였다. 공행은 청의 관원을 대신하여 서양 상인을 감독하였으며, 관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였다. 이러한 광둥 무역 체제는 난징 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서양 각국은 청이 무역항을 광저우로 한정하고 자국 상인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영국은 매카트니 사절단 등을 보내 자유 무역을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무역 수지 적자가 심해지자 영국은 삼각 무역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서양 세력은 청의 이러한 무역 통제에 불만을 품고 19세기 중엽부터 군사적 침략을 시도하였다.

 

 

 

 

조선의 대외 교역

     조선은 공무역인 개시와 사무역인 후시를 통해 청과 교역하였다. 주로 중강이나 책문 등지에서 교역이 이루어졌는데, 조선은 금·은·인삼·종이·소가죽·모시 등을 수출하고, 비단·약재·문방구·보석 등을 수입하였다. 개성의 송상과 의주의 만상 등이 청 상인과의 교역에 참여하였다.

     1678년에는 일본과 무역이 이루어지던 왜관을 부산 초량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조선과 일본의 무역은 쓰시마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선은 공무역으로 쓰시마에서 구리·주석·단목·은 등을 수입하고, 질 좋은 목면이나 쌀을 대가로 주었다. 조선의 상인과 쓰시마의 사신이나 관리, 상인 간에 사무역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본 은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18세기 말부터 사무역은 쇠퇴하였다.

 

 

 

 

일본과 유럽의 교역

     에도 막부는 17세기 초에 슈인장을 발급하여 해외 무역을 제한적으로 허락하였다. 이후 크리스트교가 확산하자, 에도 막부는 크리스트교 포교를 금지하였다. 그리고 일본인의 해외 도항을 전면 금지하고, 포르투갈 상인들을 추방하는 등 해외 무역을 통제하기 위해 쇄국 정책을 실시하였다. 대신 나가사키를 지정하여 서양 국가 중 크리스트교 포교에 나서지 않은 네덜란드와의 무역만을 공식적으로 허락하였다. 나가사키의 데지마는 서양과의 문물 교류 창구로 활용되었다.

     한편 청에서 천계령이 해제된 후 청 상인이 나가사키에 와서 무역에 종사하였다. 나가사키에 중국인 거주지가 지정되었으며, 이들이 청과 일본의 무역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청 상인을 통해 은 유출이 급증하자 막부는 무역 허가증인 신패를 발행하여 청 상선의 입항을 통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