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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동아시아사

[동아시아사] 동아시아의 지역 갈등

동아시아의 지역 갈등 

 

썸네일 - 동아시아의 지역 갈등
동아시아의 지역 갈등

 

영토 분쟁

     동아시아의 해양 영토 분쟁은 대표적으로 러·일 간의 남쿠릴 열도(북방 도서) 분쟁, 중·일 간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그리고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관련된 시사(파라셀) 군도 및 난사(스프래틀리) 군도 분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영유권 분쟁은 영토의 귀속과 배분에 대한 분쟁으로, 식민지 지배의 처리 과정이나 전후 점령지의 처리 과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영유권 분쟁은 근대 이후의 역사 문제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에 근거하여 설정된 배타적 경제 수역(EEZ)도 각국 간의 분쟁을 더욱 촉진하였다. 특히 근래에 해당 도서 주변 해역에 천연가스와 석유가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음이 알려지면서 분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출처 - MiraeN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 다오) 분쟁 : 중국 <-> 일본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영유하였다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점령하였다.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면서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은 물론 타이완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가장 뜨거운 영토 분쟁 지역이 되었다. 일본은 청・일 전쟁 당시 본래 주인 없는 섬을 자신들이 차지한 것이라 주장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고유 영토론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과 타이완은 본래 명과 청의 영토를 일본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쿠릴 열도(북방 도서) 분쟁 : 러시아 <-> 일본 

 

   일본이 영유하고 있던 쿠릴 열도의 4개 섬을 제2차 세계 대전 말기 소련이 점령한 이후, 소련을 이은 러시아가 현재까지 영유하고 있다. 일본은 러・일 전쟁 이전부터 일본의 영토였던 4개 섬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시사 군도(영어명 파라셀 제도) 분쟁 : 중국 <-> 베트남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베트남이 기상 관측소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74년,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후 중국이 각종 시설을 설치하면서 영토 분쟁이 더욱 심해졌다. 

 

 

 난사 군도(영어명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 : 중국 <-> 베트남 등 6개국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에서는 중국,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매장이 확인되면서 분쟁이 커지고 있다. 

 

 

 

 

독도, 한국 고유의 영토

     독도는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90km 해상에 있는 섬으로,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많은 기록에서 확인된다. 신라의 이사부가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 있던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 이곳 주민이 신라에 토산물을 바쳤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이후 여러 기록에서 독도를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에는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대한 제국의 영 토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였다. 독도는 이미 1900년 대한 제국 정부가 반포한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 선’이라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삼아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 전후 영역을 무책임하게 획정한 것 도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로 만들려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영향을 끼쳤다.

     일본의 이러한 시도는 영유권을 둘러싼 국제법상의 분쟁을 넘어,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과 이후 전후 처리를 둘러싼 역사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본이 침탈의 과거사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때 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사료로 본 독도 

 

   독도는 『삼국사기를 비롯하여 『세종실록지리지』(1454),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등에 한국의 영토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신라 지증왕 13년(512) ……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을 정복하게 하였으며, 이사부 등 신라 군사들은 우산국 사람들의 위세를 나무로 만든 사자 인형을 이용하여 꺾고, 결국 우산국 사람들의 항복을 받았다.
-김부식. 『삼국사기』, 신라 본기 -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고 하였다.
- 『세종실록지리지』 -

 

 

 지도로 본 독도 

 

   한국에서 편찬한 지도는 물론 일본에서 편찬한 고지도들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신찬지지, 일청한군용정도에 실린 독도
출처 - 천재교육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정부 문서로 본 독도 

 

   1900년 대한 제국은 칙령 제41호를 발령하여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다. 일본 정부의 태정관 문서에서도 독도는 한국령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러・일 전쟁 중 시마네현의 고시에 따라 주인이 없던 독도를 일본이 확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제국 관보에 실린 칙령 41호, 태정관 지령
출처 - 천재교육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현대사 속의 독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국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는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본 지령의 목적상 일본은 일본의 4개 도서(홋카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와 쓰시마섬을 포함한 약 1,000개의 인접한 작은 도서들로 한정되며 (a) 울릉도, 리앙꼬르 암석(독도) 및 퀠파트(제주도)를 제외한다.
-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제3항 부분(1946. 1.029) -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에 따른 부속 지도
출처 - 천재교육 고등학교 동아시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