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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동아시아사

[동아시아사] 개항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

개항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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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

 

영국의 침략과 청의 개항

     18세기 이후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한 영국은 나아가 동아시아로 진출하였고, 청과의 교역도 점차 늘리고 있었다. 당시 영국과 청의 무역에서는 차(茶)의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영국의 차 구매량이 늘어나면서 그 대가로 청에 지급할 은이 부족해졌다. 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도산 아편을 청에 수출하는 방안을 찾아냈다. 

     19세기 중반 청은 영국에서 밀수출하는 아편이 급증하면서 여러 문제에 부딪쳤다. 아편 중독자가 많이 늘어 사회 문제가 되었으며, 아편 구매 비용으로 은이 대량으로 유출되어 국가 재정도 어려워졌다. 이에 청 정부는 임칙서를 광저우에 보내 아편을 몰수하고 아편 무역 단속을 강화하였다.

     영국은 청 정부의 아편 단속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켰다(제1차 아편 전쟁, 1840). 근대 무기로 무장한 영국군이 난징으로 진격하자 청은 영국과 난징 조약을 체결하였다(1842). 난징 조약은 동아시아에서 체결된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었으나 광저우를 비롯한 5개 항구 개항, 홍콩 할양, 공행 폐지, 영사 재판권과 최혜국 대우 등을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아편전쟁
출처 - MiraeN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공행이 폐지되었음에도 청과의 무역량이 기대만큼 늘지 않자, 영국은 프랑스와 연합하여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1856). 그 결과 톈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어 청은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고 크리스트교의 선교를 인정하였으며, 서양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를 허용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베이징 조약을 중재한 대가로 연해주를 차지하였다.

난징 조약(1842)
제2조 영국 인민이 가족과 하인을 데리고 광저우·샤 먼(아모이)·푸저우·닝보·상하이 등 다섯 항구에 기거하면서 아무런 방해 없이 무역 통상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3조 홍콩을 영국에 넘겨주고, 영국이 적당한 법을 세워 다스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5조 앞으로는 영국 상인이 특허를 얻은 행상 하고만 거래하던 관행을 없애고 어떤 상인과도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중외구약장회편』 -

 

 

 

 

미국의 무력시위와 일본의 개항

     에도 막부는 네덜란드를 제외한 서양 국가와 통상하지 않는 쇄국 정책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아편 전쟁에서 청이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에도 막부는 서양 선박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쇄국 정책을 완화하는 한편, 서양의 침략에 대비하여 해안 방위 태세를 강화하였다.

     이 무렵 미국은 일본을 중국 무역과 북태평양 고래잡이 어업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삼고자 페리 제독을 파견하여 개항을 요구하였다. 미국 함대의 무력시위에 굴복한 막부는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여 2개 항구를 개항하였다(1854). 그 후 미국이 계속 통상을 요구하자 일본은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고 미국의 영사 재판권을 인정하였다(1858). 일본이 미국과 맺은 조약도 불평등 조약이었다.

미·일 수호 통상 조약(1858)
제3조 시모다, 하코다테 외에 다음 장소를 기한 내에 개항한다.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등.
제4조 일반적으로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출하는 물품은 별책의 규정대로 일본의 관청에 관세를 납부한다.
제6조 일본인에 대해 범법 행위를 한 미국인은 미국의 영사 재판소에서 조사하여 미국 법으로 처벌한다. 미국인에 대해 범법 행위를 한 일본인은 일본 관리가 조사한 후 일본법으로 처벌한다.
- 『법령전서』 -

 

 

 

 

운요호 사건과 조선의 개항

     청, 일본과 사대교린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던 조선은 문호 개방에 부정적이었다. 19세기 조선 연안에도 서양 선박이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였다. 당시 정치적 실권을 잡고 있던 흥선 대원군은 강력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다. 이에 프랑스와 미국이 조선을 침략하기도 하였다.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자 일부 관료가 서양과 교류하자는 통상 개화론을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조선에 개항을 요구하였다. 결국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을 체결하여 문호를 개방하였다(1876).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부산을 포함해 3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의 해안 측량권, 영사 재판권 등을 허용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강화도 조약(1876)
제1관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4관 조선 정부는 부산과 제5관에서 제시하는 두 항구(뒤에 원산과 인천으로 결정)를 개방하고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통상할 수 있게 한다.
제7관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제10관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 『고종실록』 -

 

 

 

 

베트남의 문호 개방

     베트남은 16세기 포르투갈인이 무역을 시작한 이후 네덜란드와도 교역하였다. 프랑스는 베트남을 거점으로 선교와 식민 활동을 확대하려 하였다. 베트남의 가톨릭 박해를 빌미로 프랑스는 군대를 파견하였다. 결국, 베트남은 제1차 사이공 조약을 맺어 개항하였다(1862). 이 조약에는 선교의 자유, 영토의 할양, 항구의 개항, 배상금의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약 체제에 입각한 새로운 국제 질서의 성립

     서양 열강이 무력을 앞세워 동아시아 각국에 불평등한 조약 체결을 강요하면서 동아시아에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일본은 청·일 수호 조규(1871)를 체결하여 개항 이후 가장 먼저 외교 관계의 재조정에 나섰다.

제8조 양국의 개항장에는 서로 이사관(영사관)을 두고, 자국 상민을 단속한다. 재산, 산업, 공사, 소송에 관련된 사건은 모두 그 나라의 재판에 맡기고, 자국의 법률에 따라 재판한다.
- 『일청한조약요람』 -

 

     위 조항은 청·일 두 나라가 상대국에 모두 영사관을 설치하고 외교관을 파견하여 영사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청과 일본이 대등한 입장에서 청·일 수호 조규를 체결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조약의 체결로 일본은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청과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조선에서도 전통적인 조공·책봉 관계에서 벗어나 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서양 열강과 조약 체결에 나서 조·러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청은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현실은 청의 영향력 축소로 나타났다. 일본이 청과 일본 사이에서 이중적 외교를 펴던 류큐를 1870년대에 자국에 완전 병합하면서 청은 류큐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청은 프랑스와 벌인 전쟁에서도 패배하여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도 포기해야만 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조공·책봉 관계에 토대를 둔 중국 중심의 전통적 질서가 무너지고, 개항 이후 각국이 체결한 국제 조약을 토대로 한 근대적 조약 체제로 바뀌어 갔다.

 

청과 프랑스의 전쟁
출처 - MiraeN 고등학교 동아시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