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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한국사

[한국사] 친일파 청산과 농지 개혁

친일파 청산과 농지 개혁 

이광수는 "동경까지 가서 학병을 강요한 것은 학병을 나가지 않으면 학병을 나가서 받는 것 이상의 고생을 할 것 같기에 나가라고 권하였다."라고 1949년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취조실에서 말하였다. 이광수 외에도 박흥식, 노덕술, 김연수, 최남선, 최린 등이 반민 특위에 체포되었다. 당시 시민들은 이러한 반민 특위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썸네일 친일파 청산과 농지 개혁
친일파 청산과 농지 개혁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노력

     광복 이후 일제의 식민 지배에 협력했던 민족 반역자를 청산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바로 잡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이에 국회는 제헌 헌법의 특별 규정에 따라 일제 강점기의 반민족 행위자 처벌 및 재산 몰수 등의 조항이 담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1948), 국회 직속의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와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여 7천여 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선정하여 친일 혐의자에 대한 조사와 체포에 나섰다.

     반민 특위는 범국민적인 호응을 받으며 1949년 1월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사회 각계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검거하였다. 그러나 반민 특위의 활동은 어려움을 맞았다. 친일파 처벌보다 반공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승만 대통령은 좌익 반란 분자 색출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마구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어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구실로 반민 특위 소속 국회의원이 구속되었고(국회 프락치 사건), 독립운동가를 고문한 혐의로 고위급 경찰이 체포되자 일부 경찰이 반민 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기도 하였다.

     결국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개정되어 친일파 처벌 기한이 1950년 6월까지에서 1949년 8월까지로 줄어들었고, 반민족 행위의 범위도 크게 축소되어 반민 특위의 활동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기소된 사람 가운데 특별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이광수 등 소수에 불과하였다.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한 건도 없었으며, 대부분 감형되거나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결국 광복 이후 친일파 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반민 특위에 체포된 친일파들 사진
출처: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농지 개혁 실시

     일제 강점기에는 지주제가 강화되어 광복 당시에는 전체 경지의 60% 이상이 소작지였다. 광복 이후 대다수 농민은 '농사짓는 농민이 토지를 가진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기를 원하였다. 특히 1946년 3월 북한에서 토지 개혁이 단행되자, 남한의 농민들도 토지 개혁을 요구하였다. 남한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미군정은 1948년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귀속 농지를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하였고, 한국인 지주의 토지는 한국 민주당 등 지주들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농민들에게 분배하지 못하였다.

     본격적인 농지 개혁은 정부 수립 이후 진행되었다. 제헌 국회는 제헌 헌법에 농지 개혁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담았으며, 1949년 6월에는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50년 3월, 이승만 정부는 한 가구당 3정보를 소유 상한으로 하고, 그 이상의 토지는 국가가 지가 증권을 발급하여 '유상 매입, 유상 분배'하는 방식으로 농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또한 농지를 받은 농민들은 매년 평균 수확량의 30%씩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하였다. 

     농지 개혁으로 지주・소작제는 거의 사라졌으며, 대부분의 농민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갖게 되어 생산 의욕이 높아졌다. 이를 계기로 농민은 이승만 정부의 주요한 지지 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농지를 제외한 토지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6・25 전쟁 등으로 정책 시행이 늦어지며 지주가 미리 토지를 처분하기도 하였다. 유상 분배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를 되팔고 다시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중소 지주층 중 다수는 6・25 전쟁으로 지가 증권을 현금으로 바꾸지 못해 산업 자본가로의 전환에 실패하고 몰락하였다. 

     농지 개혁은 지주・소작제의 소멸과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고, 6・25 전쟁 이후 마무리되었다.

 

지가 증권 사진
출처: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