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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한국사

[한국사] 개항과 불평등 조약의 성립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항하다

 

1852년 10월 2일, 일본의 한 신문에는 운요호의 강화도 공격과 관련애 '조선 연해를 측량한 일을 일본 정부가 조선 정부에 통고하지 않았다. 강화도에 배가 들어간 일은 조선이 금지하였는데, 멋대로 들어갔으니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서 알 수 있듯 당시 일본은 조선 측의 발포를 유도하였다.

 

썸네일 개항과 불평등 조약의 성립
개항과 불평등 조약의 성립

 

조선의 대외 정책 변화

     청에서 양무운동이 전개되고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날 무렵, 열강의 통상 수교 요구에 강경하게 대응하던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1873년 고종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면서 조선의 외교 정책에 변화가 나타났다. 여기에는 통상 개화론도 영향을 끼쳤다. 당시 통상 개화론은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중심이 되었고, 북학파 실학자들의 사상을 이어받았다. 박규수는 청을 왕래하며 서양 기술의 우수성을 경험하였다 역관이었던 오경석도 청을 드나들면서 들여온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의 책을 통하여 서양의 지리와 역사,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박규수에게 개화를 건의하였다. 의원인 유홍기 역시 오경석과 교류하며 문호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통상 개화론자들은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 등 젊은 양반 자제들에게 세계정세와 서구 문물을 소개하며 개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 외세의 침략을 부를 뿐이므로, 서양 문물을 수용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옥균을 비롯한 이들은 개항 이후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 실무 관료로 활동하면서 개화파라 불리는 세력을 형성하였다. 

 

 

 

 

강화도 조약 체결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조선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으려 하였다. 일본 정부는 쓰시마번을 통하지 않고 직접 조선에 외교 문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흥선 대원군 집권기 조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계 사건). 이에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일어났고, 포함 외교로 조선을 개항하자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포함 외교로 조선을 강제로 개항하기 위해 운요호 사건을 일으켰다. 1875년 운요호가 허락 없이 강화도로 접근하자 강화도의 포대에서 위협사격을 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함포 사격으로 초지진을 파괴하고, 영종도에 상륙하여 살인과 약탈, 방화를 저질렀다. 

     운요호 사건 이후 일본은 피해 배상과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며 경기도 해안 등지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조선 정부는 논란 끝에 일본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를 맺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일본에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은 부산을 포함한 3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에게 조선의 연안에 대한 측량권과 영사 재판권(치외 법권)을 인정하는 등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또한, 일본은 원산과 인천의 개항을 요구하여 정치・군사적 침략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이어서 조선과 일본은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서는 거류지 설정과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하였다. 조・일 무역 규칙에서는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고, 정부 소속 일본 선박의 항세 면제 등을 규정하였고 이후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허용하는 등 조선에 불리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은 일본의 경제 침탈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 체결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맺은 뒤 김홍집을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하여 불리한 조항의 개정을 논의하고, 세계정세를 알아보려 하였다. 김홍집은 일본에서 ⌜조선책략⌟을 입수해 왔는데, 여기에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조선이 중국, 일본, 미국과 연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청은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려 조선에 미국과의 수교를 적극 알선하였다. 조선 정부 내에서도 미국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서양 국가로는 처음으로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1882).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는 거중 조정, 관세 부과 등 강화도 조약과는 다른 조항도 있었으나, 영사 재판권, 최혜국 대우 등이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었다. 조약 체결 이후 조서은 미국 공사 부임에 대한 답례로 미국에 보빙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한편, 청은 조선과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맺고자 자국이 조선의 종주국이라는 내용이 담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체결을 조선에 강요하였다. 이후 조선은 청의 중재로 영국, 독일과 수교하였으며, 러시아, 프랑스와도 수교하였다. 이들과 맺은 조약 역시 불평등 조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