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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한국사

[국가기념일] 어린이날, 5월5일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매년 5월 5일이며 법정 공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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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어린이

     아이를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의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소파 방정환이

젊은 사람을 젊은이라고 하듯이 나이가 어린 사람도 어린이라고 불러야 한다.

고 주장하며 '어린이'라는 용어를 널리 보급하는데 힘썼습니다. 

 

 

역사

     1919년의 3.1 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일깨워 주고자 진주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 소년회가 창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21년에 방정환(方定煥)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을 뜨고, 1921년 김기전, 이정호 등과 함께 '천도교소년회'를 조직하여 소년 운동을 펼쳤습니다. 천도교소년회가 1922년 5월 1일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경성 시내에서 '어린이의 날' 가두 선전을 한 것이 어린이날의 역사적 기원입니다.

     1923년 4월, 천도교소년회 주도로 각 소년운동 단체들이 참여하여 조선소년운동협회가 결성되었고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공식 채택하여 매년 행사를 열기로 하였고, 그 해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합니다. 첫 번째 어린이날의 구호는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였습니다. 또한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부탁한 '어른들에게 들이는 글'이 배포되어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5월 5일로 정하여 행사를 했으며, 1961년에 제정 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하였고, 1973년에는 기념일로 지정하였다가 1975년부터는 공휴일로 제정하였습니다.

     1981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어린이를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한다'는 조문을 포함하였습니다. 2022년에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린이 선언

     최초의 어린이 인권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1922년 <어린이의 날 선언> 이후,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제94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권리와 어른들의 책임을 규정한 <아동권리헌장>에 이르기까지 주요 어린이 선언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날' 선전문 

 

     '천도교소년회'는 창립 1주년이 되는 1922년 5월 1일을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의 날'로 정하고 '어린이날' 선전문을 배포했습니다. 

一.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히지 말아 주십시오.
二.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하시고 자주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三.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四.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五.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六. 나쁜 구경을 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 주십시오.
七. 장가나 시집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어린이 헌장은 1957년 3월 1일 한국동화작가협의회에서 성문화해 처음 발표하였고, 1957년 5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심의, 보완・수정하여 <어린이 헌장>이라는 명칭으로 9개 항으로 된 내용을 선포하였습니다. 어린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을 항목으로 남겨 놓은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1988년 보건복지부에서 11개 항으로 재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957년 발표당시 전문과 본문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1.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2.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3.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4.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5. 어린이는 위험한 때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6.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7.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화하여야 하고 고아나 부량아는 구호 하여야 한다.
8.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9.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 1988년 재개정된 전문과 본문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의와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키워야 한다.

 

 

 

 

 

 새 천년 어린이 선언문 

 

     1999년 5월 1일에는 방정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새 천년 어린이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1923년 발표한 어린이 선언을 오늘에 맞게 고친 것입니다. 

 

 어린이 운동이 나아갈 길

1. 어린이가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학교,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로운 지구촌에서 살 수 있게 합시다.
2. 어린이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자연과 친구가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생명과 함께 살 수 있게 합시다.
3.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워가며 이를 실현할 수 있게 합시다.

 

 

 어른들에게

1. 어린이를 어른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2. 어린이를 어리거나 다르다고 차별하지 마세요.
3.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4. 어린이들이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 속에서 살 수 있게 하세요.
5. 어린이들을 때리거나 괴롭히지 마세요.
6. 어린이들이 풍부한 문화를 경험하게 해 주세요.
7. 불편한 어린이도 다니기 쉽게 해 주세요.
8.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9.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어 남북 어린이들이 친구가 되게 해 주세요.

 

 

 어린이 동무들에게

1. 많이 웃고 많이 뛰어놉시다.
2.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연을 가까이합시다.
3. 아끼고 살며, 여유 있는 마음으로 어려운 친구와 나눕시다.
4.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따돌리지 맙시다.
5. 좋은 책을 읽고 아름답고 희망찬 꿈을 가집시다.
6. 북녘 어린이를 친구로 여기고 사랑을 나눕시다.

 

 

 

 아동권리헌장 

 

     보건복지부가 2016년 5월 2일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주제로 제정하였습니다. 정부 차원의 '아동권리헌장'은 1957년 방정환 선생의 정신을 기려 정부가 제정한 '어린이헌장'(1988년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이 헌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해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고 어린이의 처지에서 기술한 사실상의 첫 헌장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1.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6.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7.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8.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024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 노래

 

 

어린이날 노래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작사: 윤석중 / 작곡: 윤극영

 

 

 

 

 

 

참고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한국방정환재단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