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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한국사

[국경일] 7월 17일 제헌절, 제헌절 역사, 제헌절 경축식

제헌절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올해는 제76주년 제헌절입니다. 

 

썸네일 - 제헌절
제헌절

 

역사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해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당초 '헌법공포일'이었던 명칭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제헌절'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념식은 1987년 제39주년까지는 행정부에서 주관하였으며, 1988년 제40주년 기념식부터 국회에서 주관하였습니다. 

 

 

 공휴일 제외 이유 

 

     참여정부가 주 5일제(주 40시간제)를 시행하자 재계에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로 공휴일 축소를 요구했고,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은 2005년,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원

     제헌 헌법을 7월 17일에 공포한 이유는 조선왕조 건국일이 음력 7월 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1949년 제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어 '4대 국경일'이라고 불렸으며,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되어 '5대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제헌절 경축식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 - 국회의사당 중앙홀 10:00

 

 

제헌퀴즈ON

     대한민국 국회 유튜브의 [역사학과 VS 법학과 제헌퀴즈배틀 승자는???!]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태극기 게양법

     제헌절에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