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직장인들이 일 년 중 가장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연말정산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및 연말정산 하는 방법,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정산하는 절차로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세금은 추가로 걷는 것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직장인이 간단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충전카드, 현금영수증은 30% 까지 공제가 됩니다.
카드 소득공제시 신용카드 먼저 공제하기 때문에 연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연소득의 25%가 초과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 위주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연말정산 일정
내용 | 일정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월 ㅈ0일 ~ 12월 31일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 | 12월 1일 ~ 1월 19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1월 20일 ~ 2월 28일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1월 20일 ~ 2월 28일 |
누락분 경정청구 | 3월 11일 ~ |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 | 3월~ |
연말정산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홈택스에서 공제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등록( ~ 1월 14일까지)한 회사와 동의( ~ 1월 19일까지)한 근로자가 이용가능.
홈텍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증빙자료 입력 ⇢ 자료 다운로드 ⇢ 자료 제출
연말정산 체크 팁
➤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따로 확인하면 좋은 항목들
학원비 지로 납부,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안경・렌즈 구입비, 보청기・휠체어 구입비, 기부금 등
난임부부 시술비(영수증 따로 제출필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미리 알고 싶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동 계산하기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9월까지의 근로자 총 급여, 신용카드 사용 금액 및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항목 및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체크 리스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 연말정산 일정, 방법, 미리 보기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 항목과 누락 가능성 있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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