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4. 3. 1. ~ 15.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소득 | '24. 5. 1. ~ 31.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서비스이용시간 : 6:00 ~ 24:00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부여받은 경우)
👉 ARS 전화신청(1544-9944)
1 | 2 | 3 | 4 | 5 | 6 |
전화로 [1] 누르기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 신청시 생략) |
주민등록번호(13자리) 누르고 # |
개별인증번호(8자리) 누르고 # |
[1] 누르기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1.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2. 로그인 | 3. 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1.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2. 로그인 | 3. 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본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지급기한
1. 정기 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 신청분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3. 12. 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근로월수) X (근무월수 + 6) |
하반기 정산 | '24. 6. 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 방법 및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4년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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