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 최대 4분기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 1999년 1월 2일 ~ 2000년 1월 1일 내 출생자
신청기간
➤ 2024년 2월 29(목) 9:00 ~ 3월 29일(금) 18:00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4. 1. 1. | '99. 1. 2. ~ '00. 1. 1. | '24. 2. 29. ~ 3. 29. | '24. 3. 4. ~ 4. 9. | 4. 20. |
2분기 | '24. 4. 1. | '99. 4. 2. ~ '00. 4. 1. | '24. 5. 30. ~ 6. 28. | '24. 6. 5. ~ 7. 10. | 7. 20. |
3분기 | '24. 7. 1. | '99. 7. 2. ~ '00. 7. 1. | '24. 8. 29. ~ 9. 30. | '24. 9. 5. ~ 10. 10. | 10. 20. |
4분기 | '24. 10. 1. | '99. 10. 2. ~ '00. 10. 1. | '24. 10. 31. ~ 11. 29. | '24. 11. 5. ~ 12. 10. | 12. 20.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소급신청
➤ 2024년 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3년 2분기 | '99. 1. 2. ~ '99. 4. 1. |
2023년 3분기 | '99. 1. 2. ~ '99. 7. 1. |
2023년 4분기 | '99. 1. 2. ~ '99. 10. 1. |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는 분들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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